[7~8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
- 작성자
- 전성원
- 등록일
- 2024년 07월 27일 09시 41분
-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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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홉스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 계약을 통해 -> 정치 사회 수립
-> 주권자 생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약 = 신의 계약'인데, 신의 계약을 맺는 것은 2자연법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약 준수를 강제하는 공통 권력이 발생을 생각했을 때, 주권자가 발생하고 정치사회가 시작되는 것은 3자연법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저 화살표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주권자(국가)발생도 2자연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혼자 저 화살표 사이에 '사회계약의 준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권자는 3자연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2자연법은 국가 (강제력 수립)의 바탕이 된거지 실제로 국가가 성립한 건 3자연법으로 이해)
그런데 혹시 제 이해가 틀리고 2자연법에서 사회계약을 맺었으니, 2자연법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정확한 국가, 정치사회 수립 시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계약 당시 맺는 '국가권력 수립 계약'과 2자연법의 신의계약이 같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정의가 생겨나는 건 정확히 어느 자연법으로 보아야 할까요? 2자연법은 강제력 수립의 정당한 근거를 규정하는 거니까 정의가 생겨나는 바탕 같은 거고 3자연법은 그 수립된 강제력 유지의 조건을 규정하는 거니까 딱 정의가 생성이 된 거어서 정의가 생겨나는 건 3자연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3. 홉스 자연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는 있지만 무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연상태에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은 신의계약인데, 자연상태에선 이 계약이 준수되지 않으니까 자연법의 지배가 무력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면 자연법의 지배가 자연상태에서 무력하다는 것의 초점(원인)이 3자연법인진도 궁금합니다!
4. '자연법= 무제한적 자유와 상호포기를 명령하므로 '라고 했을 때, 무제한적 자유를 명령하는 것은 무제한적 자유를 1원칙에서 허용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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