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사르트르 문풀강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7월 29일 22시 57분
- 조회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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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서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실존은 특정한 성격을 지닌 존재자를 지칭하는 용어이자 동시에 존재자의 특정한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심미적 실존이 양심을 선택한다는 것은 심미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윤리적 삶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심미적 실존은 좀더 참된 자기 자신, 즉 윤리적 실존이 됩니다.
3. 신탁의 산물인 정부는 입법부와 집행부를 구성됩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집행부는 모두 사회계약에 따른 신탁의 산물입니다.
▒▒▒▒▒▒ [이승진 회원님의 글] ▒▒▒▒▒▒
문항 1번 관련 질문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의 의미'를
13년도 기출문제 제시문이나, 17년 기출문제 제시문에서는(기출문제 139p, 144p)
"사람이 먼저 있어 세상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써도 적절한 답변일까요? 아니면 문풀강의의 예시 답안 처럼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만나지면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야 적절한 답변일까요?
키르케고르 질문드립니다.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의 이행할때, 자신의 삶의 방식에 절망하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심미적 실존과 양심 중, 양심을 선택함으로써 윤리적 실존으로의 결단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심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 중 윤리적 실존을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로크 질문드립니다. 로크가 말하는 정부의 범위가 입법부와 집행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가요? 그렇다면 입법부와 집행부 모두 동의와 신탁에 의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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