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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7월 30일 18시 22분
조회수
25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법이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이성이 발견한 강제적인 규율을 체계입니다. 기본 자연법들 중 제2자연법은 평화 실현을 위해 자연권의 상호 양도를 요구하는 자연법입니다. 권리의 상호 양도가 곧 계약이므로, 2자연법은 자연권을 상호 양도하는 신의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자연법입니다. 제3자연법은 그러한 신의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평화 실현을 위한 이상과 같은 두 강제적인 규율은 규율일 뿐, 자연인이 이 두 규율을 인식하였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통 권력 혹은 공통의 주권자가 없는 자연상태에는 계약 불이행의 공포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공통 권력이 필요성을 평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자연인들은 자각하게 되고,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상호 양도함으로써 공통 권력을 수립하게 됩니다. 홉스에게 있어서 공통 권력을 수립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주권자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2. 제3자연법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3. 자연법은 신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상태에서 신의계약의 성립과 준수가 불가능한 이유, 달리 말해서 자연인들이 자연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호 불신하는 자연인들 사이에 계약 불이행의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 자연법은 자연권, 즉 무제한적 자유의 상호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무제한적 자유와 상호 포기’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 [전성원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홉스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 계약을 통해 -> 정치 사회 수립 -> 주권자 생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약 = 신의 계약'인데, 신의 계약을 맺는 것은 2자연법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약 준수를 강제하는 공통 권력이 발생을 생각했을 때, 주권자가 발생하고 정치사회가 시작되는 것은 3자연법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저 화살표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주권자(국가)발생도 2자연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혼자 저 화살표 사이에 '사회계약의 준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권자는 3자연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2자연법은 국가 (강제력 수립)의 바탕이 된거지 실제로 국가가 성립한 건 3자연법으로 이해) 그런데 혹시 제 이해가 틀리고 2자연법에서 사회계약을 맺었으니, 2자연법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정확한 국가, 정치사회 수립 시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계약 당시 맺는 '국가권력 수립 계약'과 2자연법의 신의계약이 같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정의가 생겨나는 건 정확히 어느 자연법으로 보아야 할까요? 2자연법은 강제력 수립의 정당한 근거를 규정하는 거니까 정의가 생겨나는 바탕 같은 거고 3자연법은 그 수립된 강제력 유지의 조건을 규정하는 거니까 딱 정의가 생성이 된 거어서 정의가 생겨나는 건 3자연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3. 홉스 자연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는 있지만 무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연상태에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은 신의계약인데, 자연상태에선 이 계약이 준수되지 않으니까 자연법의 지배가 무력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면 자연법의 지배가 자연상태에서 무력하다는 것의 초점(원인)이 3자연법인진도 궁금합니다! 4. '자연법= 무제한적 자유와 상호포기를 명령하므로 '라고 했을 때, 무제한적 자유를 명령하는 것은 무제한적 자유를 1원칙에서 허용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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