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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8월 26일 23시 27분
조회수
12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체제’는 국가나 사회의 조직 혹은 양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개념이고, ‘체계’는 부분들이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된 통일된 전체라는 의미를 지닌 개념입니다. 따라서 입헌 민주정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정치 형태를 지칭할 때에는 체계가 아니라 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그와 같은 사용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맥락상 체계의 의미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헌민주주의 체계’라고 써야 합니다. 요컨대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는 어떤 의미를 강조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과는 국어과나 정치학과 혹은 사회학과가 아니므로, 두 용어의 엄밀한 구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권가연 회원님의 글] ▒▒▒▒▒▒ 1.국가권위 복종에 대한 시민 복종의무의 근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다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정의론의 관점에서 입헌민주주의 ‘체제’ 입헌민주주의 ‘체계’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정치사회사상을 공부하다보면 체계, 체제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혼용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혼용해서는 안된다면 어떻게 체제,체계를 구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를 적용해보려 했으나 대부분이 외국학자라 적용이 애매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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