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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9~10월 강의질문]  1회 모의고사 전공 B 2번문항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9월 30일 20시 38분
조회수
9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지문의 ‘환대’는 ‘우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환대’를 ‘우호’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대 혹은 우호는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방인은 방문지의 거주민으로부터 손님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니는데, 그 권리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세계 시민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는 것이 보편적 우호의 조건입니다. ▒▒▒▒▒▒ [고대호 회원님의 글] ▒▒▒▒▒▒ 지문에서 환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환대와 보편적 우호의 조건은 다른 개념인가요? 시험 때 빈칸에 나올 걸 대비해서 '환대'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환대를 기재하고 확정 조항이 지문에 나온다면 보편적 우호의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https://moral.elto.kr/img/bbs/btn_ok.gif 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우긴 했는데 둘이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정도로만 체크해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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