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강의질문] 1회 모의고사 전공 B 2번문항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9월 30일 20시 38분
- 조회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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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지문의 ‘환대’는 ‘우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환대’를 ‘우호’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대 혹은 우호는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방인은 방문지의 거주민으로부터 손님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니는데, 그 권리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세계 시민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는 것이 보편적 우호의 조건입니다.
▒▒▒▒▒▒ [고대호 회원님의 글] ▒▒▒▒▒▒
지문에서 환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환대와 보편적 우호의 조건은 다른 개념인가요?
시험 때 빈칸에 나올 걸 대비해서
'환대'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환대를 기재하고
확정 조항이 지문에 나온다면 보편적 우호의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https://moral.elto.kr/img/bbs/btn_ok.gif
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우긴 했는데
둘이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정도로만 체크해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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