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9월 30일 21시 53분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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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설명 했듯이 홉스의 사회계약론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민저항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부당하게 위협 당한다면, 개별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라는 어구는 홉스의 저서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권자가 모든 백성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어떤 백성에게 그의 신체와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명령을 하였다면, 그 백성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권자가 모든 백성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 때 그와 백성의 관계는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인 자연상태에서의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 [소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홉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홉스의 이론에서 인민 저항이 성립할 수 없음은 이해하였는데,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주권자에 대해 복종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사회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복종 의무를 지지 않음 = 정치 사회가 소멸되어 복종 의무를 질 필요가 없음'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비상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절대 군주에게 전면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은 불가능하다. 다만, 홉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부당하게 위협 당한다면, 개별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각 개인에 대한 위협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사회는 여전히 유지되며, 인민 저항이 아닌 개별적인 저항은 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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