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노직의 권리이론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8월 23일 14시 06분
- 조회수
- 154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자기소유권은 불가침의 절대적 권리이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권리 또한 그것에서 파생된다는 이유로 인해 불가침성과 절대성을 지닙니다. 자기소유권은 불가침성과 절대성을 지니므로, 그것의 자유로운 행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이고, 타인에게는 의무가 됩니다.
▒▒▒▒▒▒ [박병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재를 보고 공부하다가 의문이 남아 질문 남깁니다.
정치교재 P.311쪽 1)개인 소유권의 절대성 부분 질문입니다.
마지막 밑에서 2번째 줄에보면
'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은 이러한 불간섭의 권리를 근거로 인정되고 존중된다. 요컨대 자유의 권리는 자기소유권의 결과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은 이러한 불간섭의 권리를 근거로 인정되고 존중된다.>는 부분은 앞의 설명에서 개인은 재능과 노동력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부분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의 <요컨대 자유의 권리는 자기소유권의 결과이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필기는 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 = 자유의 권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지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