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노직 롤스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11월 11일 20시 46분
- 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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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천부적 재능의 소유는 도덕적 응분의 몫이 아니라 단지 운일 뿐이고, 그것의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동료 시민들의 협력의 결과이므로, 그러한 이익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롤스의 입장에 대해 노직의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연히 소유하였던 혹은 선물로 받았던 간에 개인이 소유한 천부적 재능 혹은 자연적 자산은 그의 인신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은 그것에 대해 절대적 소유권을 지닌다. 따라서 자신의 자연적 자산의 정당한 사용을 통해 획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개인은 절대적 소유권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의 자연적 자산의 활용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인신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롤스의 자산 공유주의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개인이 지닌 인격의 존엄함을 침해하는 것이다.’
▒▒▒▒▒▒ [임소정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노직의 롤스 비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직은 자연적 자산의 문제에 대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재능이나 타고난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연적 자산은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 산 공유주의에 기초해 있다. 실제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행운에 불과한 자연적 자산이 최소수 혜자에 대한 기여 없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애초부터 막아놓음으로써 자연적 자산이 미치는 영향력을 극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롤스의 입장은 개인의 인격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인 신체 및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능력과 재능을 공유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성 을 훼손하는 잘못된 입장이다. 개인의 자연적 자산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다. 따라 서 그것을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는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 개인의 절대적 권리이다. 설령 경제적 불평등이 이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발휘는 불의 를 근거로 거부될 수 없다. 달리 말해서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자연적 자산을 공유화하는 것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개인이 지닌 인격의 존엄함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롤스는 '자연적 자산'은 정의의 제 1원칙에 속하는 기본적 권리들과 자유들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유가 맞고, 자연적 자산으로부터 얻게되는 이익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야 함을 주장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롤스가 자연적자산을 공동자산으로 보았다'는 논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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