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강의질문] 모의고사 3회, 전공 B 9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11월 11일 20시 51분
-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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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사회계약의 의미 혹은 사회계약의 성격을 서술하라.’라는 형태로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의 의미 혹은 성격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개념의 정의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제된다면 모의고사 문제처럼 출제되든지, 아니면 ‘국가(정치 공동체) 수립 방식을 서술하시오.’라는 형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대호 회원님의 글] ▒▒▒▒▒▒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문장을 외우고 있는데,
이 문장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에서 루소에게 있어
'사회계약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각자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전체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단일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장을 서술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 문장은 어떨 때 사용하면 될까요?
혹은 루소에 있어 정확히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인가요?
'사회계약의 성격'을 묻는다면 이 문장을 쓰면 적절한가요?
아니면 두 문장 모두 '사회계약의 의미'로서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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