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밀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1월 13일 17시 12분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밀의 자유의 원리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그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적 해를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는 개인의 행위를 통제, 간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그의 입장에서 타인인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힘으로 혹은 전체 사회의 힘으로 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닙니다.
▒▒▒▒▒▒ [김민재 회원님의 글] ▒▒▒▒▒▒
정치사회사상에서 밀의 자유론 (p.168)
밀의 자유론에 “다른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 오직 이 경우에만 구성원의 자유 침해하는 권력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유일한 경우라고 했으니,
즉,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두 말은 같은말이 되는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주는 주체는 사회 아닌가요? 사회가 개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근데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라는 말이 왜 나오나요? 사회가 해를 끼친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자기보호는 자신이 직접 자신을 보호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나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