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칸트, 벤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정빈
등록일
2025년 02월 10일 19시 25분
조회수
64
첨부파일
칸트, 벤담 질문드립니다! 칸트 1) '의지의 자율의 원리가 곧 자율의 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는데, 적절한 설명과 연결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자율의 정식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이 보편적 법칙수립자로서 간주되도록 하는 것으로, 즉 자기 입법의 요구로서의 자율의 정식이다. 이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를 전제하는데 즉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로, 의지의 질료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실천이성이 스스로 보편성, 필연성을 지닌 도덕법칙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자신이 확립한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의 준칙들을 정언명령의 심사를 거쳐 보편적 의무로써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의지의 자율은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도덕법칙을 규정 근거로 삼는 성질로서, 즉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자율의 원리는 의지의 질료로부터의 독립성을 통한 소극적 자유와 실천이성의 보편적 법칙 수립과 이에 부합하는 의지의 성질로서의 적극적 자유를 포괄한다. 그리고 이 자유는 자유 아래에서만 준칙들이 최상의 실천법칙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준칙들의 형식적 조건이다. 의지의 자율은 곧 자유인데, 자유는 곧 도덕법칙의 수립 및 존재 근거이고, 이는 자율의 정식에서 보편적 법칙수립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자율의 원리는 자율의 정식과 같다. 1-1)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율의 정식이 의지의 자율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단지 명칭이 2개인 것인지, 혹은 '의지의 자율'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자율의 원리가 자율의 정식이 지닌 의미와 상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이유라면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후자의 이유여야 제가 위에 작성한 설명이 유의미해지는 것 같아 함께 질문드립니다. 2) 교재 194p에서 '의지란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이 표상들 혹은 원리에 따라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이때 법칙의 표상들 혹은 원리들은 질료적 원리와 의지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2-1) 서양윤리사상(김상돈 외 저) 404p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이성을 지니고 있고 이성의 지시 명령에 따르기도 하지만 항상 이성의 지시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즉, 이성적 존재자는 신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객관적 원리나 법칙의 표상이 '명령'으로 불리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를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므로 의무, 명령으로서 원리가 다가온다는 것은 이해하였는데, 이성의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언명령도, 가언명령도 모두 명령이고 명령은 이성이 확립한 원리에 따라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의지의 규정 근거는 순수실천이성이 확립한 원리이거나 경험적 실천이성이 자연적 경향성을 전제하여 확립한 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연적 경향성을 전제하여 경험적 실천이성이 확립한 실천원리에 규정되거나 순수실천이성이 확립한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 중 어느 것이든 어찌되었든 이성의 지시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교재 194p에 이성이 그가 확립한 원리에 따라 의지에 규정하는 것을 '이성의 강요' 혹은 '이성의 지시'라 한다. 에서 '그가 확립한 원리'는 질료적 원리나 의지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른 분의 질문에 교수님이 맞다고 하신 질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질료적 원리가 의지의 질료(이성의 영역X)와 의지의 질료를 전제하여 경험적 실천원리가 확립한 경험적 원리(이성의 개입) 중 어느 편에 더 가까운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즉 의지의 질료, 질료적 원리를 유의어로써 함께 쓰는 것과 경험적 원리, 질료적 원리를 유의어로써 함께 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벤담 4) 벤담의 제재이론에서 제재가 행위의 동기인 쾌락과 고통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 라는 내용의 맥락이 조금 헷갈려서 생각 정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는데 올바른 설명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개인은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행위로서의 의무를 실현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 이익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이기적 동기가 선의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무를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공리의 원리를 따르도록 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재이다. (이때 제재를 가하여 결국 행위자들이 행하는 것은 의무로서의 행동일 것이다.) 제재란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외적인 강제적 수단’이다. 즉 개인의 행위를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외적 강제력이다. 결국 제재를 가하여 발생한 행위자들의 행위의 결과는 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재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벤담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 동기이자 근원이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라는 심리적 쾌락주의에 기반하여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발생시키는 쾌락과 고통을 생겨나게 하는 방안으로서의 제재를 가한다. 즉 개인에게 쾌락과 고통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그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특정한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구속력을 지닌 제재를 쾌락과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하게 하여 공리를 증진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궁금한 점이 많아 공부할 때 계속 혼란이 와서 교수님께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