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밀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2월 17일 19시 43분
-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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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의의 규칙’이란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권리, 즉 이익과 안전이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으로서, 그것은 사회의 법률과 도덕적 규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2. 정의의 규칙이 지닌 구속력의 근원은 정의감입니다. 따라서 정의감을 성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3. 네.
4. 그의 저서 공리주의에서 밀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옳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를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우리로부터 그의 도덕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정의에 대한 규정적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의로운 것’은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 달리 말해서 권리 존중의 의무(정의의 규칙)를 이행하는 것이고, 부정의는 그 반대의 것입니다.
5.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밀은 ‘편의’를 이익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6. 벤담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제1장에서 ‘공리’를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라 정의한 후, 곧바로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공리는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고, “만약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공리는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벤담의 주장과 그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고려할 때,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인 공동체의 행복이 벤담의 ‘공리’ 개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벤담의 공리 개념과 밀의 공리 개념 사이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 [김보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밀의 '정의의 규칙'이라는 단어는 보충자료 4.정의와 정의감에서는 나와있지만, 교재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의의 규칙은 도덕규칙과 같은 것인가요?
2. 학습포인트에 '정의의 규칙이 지닌 구속력의 근원과 성격을 쓰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쓰면 적절한 답안이 될까요?
- 구속력의 근원: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전의 보호,
- 성격: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3. 또한 궁금한 것이, 도덕적 규칙을 도덕적 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시험문제에 '도덕적 의무' 대신 '도덕적 규칙'이라고 써도 맞는 답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4. 서양윤리사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이고,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정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것은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와 도덕적 권리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것이 '정의' 아닌가요?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것이 의무이자 정의라고 보는것이 맞는건가요?
5. 혹시 밀의 원문에서 '정의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편의적인 것과는 다른 것으로, 그래서 개념적으로 편의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정의로운 것은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결코 편의적인 것과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편의'='공리'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런데 2017년도 기출 지문을 보면 '편의의 원칙과 구별되는 공리의 원칙에 정초하는 ~' 이 말과 2021년도 기출에서 '편의는 눈앞의 일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과 같은 맥락을 봐서는 편의와 공리가 다른것처럼 느껴져서요. 혹시 편의와 공리가 다른것이라면, 왜 위의 원문에서는 정의와 편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6. 질문의 결론은 벤담의 '공리'의 의미와 밀의 '공리'의 의미에 차이가 있나요?
벤담에 따르면, 공리가 ' 이해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라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즉 모든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데,
밀은 공리를 최대행복이라고 보면서,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사람의 행복의 총량'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벤담에게 공리는 개인적 행복, 밀에게 공리는 사회적 행복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벤담의 공리의 원리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라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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