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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윤지예
등록일
2025년 03월 19일 14시 08분
조회수
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 루소 질문드립니다 <로크> 집행권이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인데, 이를 행정권으로 서술한 다른 자료가 있더라고요. 법의 집행이니 행정권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럼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도 법의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건가요? 즉, 집행권이 사법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건가요? <루소> 1. 루소에게 있어서 사회계약 이전의 불평등 3단계는 주인과 노예 상태의 사회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불평등을 벗어나고자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주인과 노예 관예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회계약을 맺으려는 시도를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사회계약을 맺자는 것이 노예의 반란(혁명) 같은 것일까요? 2.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은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 때문에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음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주권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양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주권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집행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3. 루소가 말하는 ‘정부‘는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의 집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 단체’로 표현되는데, 정부를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신민은 법의 복종자이고, 주권자는 법의 제정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권자가 제정한 법의 집행을 맡아 신민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점을 나타내려고 한 것인가요? 4. 사회계약의 성격 중, 각 개인은 누구나 남에게 양도하는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남에 대해 획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기가 상실한 것 과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보존하기에 더욱 큰 힘을 얻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몽테스키외> 1. 민주정’에서 인민은 왜 선거를 통해서만 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 2. 몽테스키외가 정치 체제를 분류할 때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의 구분 기준을 ‘주권의 소유자’로 두었습니다. 공화정에서는 인민, 군주정, 전제정에서는 1인이 주권을 소유하는 주권자인데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가요? 주권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3. 군주정에서는 1인 군주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군주정에서 중간 세력(귀족)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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