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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루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정빈
등록일
2025년 03월 19일 18시 39분
조회수
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로크, 루소 질문드립니다. 1. 정치사상 교재 로크 파트 중 93p에서 자연적 권력 설명 중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권리인 자연권의 집행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이라고 보았어서요. 자연법의 집행권 = 자연권의 집행권인가요? 아니면 오타일까요? 2. 로크는 입법권은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정되어 공포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로크는 법을 제정할 때 항상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맞나요? 이때 동의라는 것이 <다수의 동의를 통해 수립된 입법부의 법 제정>이 아니라 <다수의 동의를 통해 수립된 입법부의 시민의 동의를 통한 법 제정>이라고 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제정되어 공포된 법은 결국 입법부에서 제정한 것인데, 이것을 따라 행사한다는 것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입법부 안에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했으므로 그러한 것인지, 혹은 부가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마다 시민의 직접적인 동의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2-1. 위의 질문과 어쩌면 같은 답이 나오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101p에 <정부란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자기 몫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산에서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할당분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 자신의 동의, 곧 다수의 동의 – 그들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건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건 – 가 있어야 한다.>이러한 원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자신의 동의, 곧 다수의 동의-그들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건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법을 제정할 때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매번 시민들의 직접적인 동의가 아니라 대표자들의 동의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입법부가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여 제대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로크가 주장하는 것일까요? 3. 루소에서 자연인의 자연적 성향을 말할 때 홉스가 전쟁상태의 기원으로 경쟁, 불신, 허영심을 언급한 것 중 허영심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경쟁, 불신이 자연인의 자연적 성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요? 루소가 경쟁, 불신과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나요? 4. 교재 120p에 <사회계약을 통한 결사 행위는 공중과 개인 사이의 쌍무적 약속이 내포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각 개인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을 통해 스스로가 이중의 관계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는 사적인 개인들과,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는 주권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원문 내용이 있고, 이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교수님 답변을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회계약의 주체인 나는 국가의 주권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계약은 주권자인 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계약이다. 그런데 나는 또한 주권자인 국가, 즉 집합적 개념인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일원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은 국가의 일원인 내가 국민으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인 국가와 맺는 계약이다. 이 내용과 관련한 사회계약의 성격이 '사회계약은 내가 우리라는 전체와 맺는 계약이자 동시에 자신과 맺는 게약'인데 저 원문에서는 사적인 개인들과, 국가와 맺는 계약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요. 어떻게 대응하여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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