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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자연권

작성자
김효정
등록일
2025년 03월 29일 12시 01분
조회수
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를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의 필기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권은 자연상태의 개인이든 사회상태의 개인이든 모든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 권리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자연적 권력'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 때의, '자연적 권력'은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의 자연권이 아닌,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을 말하는건가요? 즉, 엄밀히 말해 '자연권'과 사회계약 시 사람들이 양도하는 '자연적 권력'은 다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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