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자연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3월 31일 21시 14분
-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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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자연인이 양도하는 것은 불가침의 개인의 권리인 자연권이 아니라 자연적 권력, 즉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입니다.
▒▒▒▒▒▒ [김효정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를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의 필기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권은 자연상태의 개인이든 사회상태의 개인이든 모든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 권리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자연적 권력'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 때의, '자연적 권력'은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의 자연권이 아닌,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을 말하는건가요?
즉, 엄밀히 말해 '자연권'과 사회계약 시 사람들이 양도하는 '자연적 권력'은 다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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