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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자연상태에서 전쟁상태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현우
등록일
2025년 04월 01일 12시 16분
조회수
2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로크의 전쟁상태 발생을 공부하다 궁금증이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로크의 자연법은 타인의 (넓은 의미의)소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집행권을 지닌다고 보고 그로부터 전쟁상태가 된다고 보는 점이 아리송합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이성을 통해 파악가능한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적 불가침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줄 공정한 재판관(공통권력)의 부재로 갈등이 심해져 전쟁상태로 변화하고 사회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이해했습니다. Q1. 그런데,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격률 또는 선언을 이성을 통해 파악하고, 각 자연인들이 이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를 참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Q1에 대해 제가 생각해본 답변은 자연법이 이성에 의해 파악되긴 하지만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불완전한 이성과 감정에 의해 자연법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성의 부족함으로 자연적 집행권을 잘못 오용하는 것인지, 혹은 알면서도 집행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Q2.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해 상상해볼 때 만약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온전히 작동하는 것을 전제할 때 소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한 재판관 없이도 적절한 상호 대화나 합의 등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크가 자연인들을 이런 뉘앙스로 생각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결국 두 질문의 요는, '공정한 재판관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주된 원인이 인간 이성과 감정의 불완전함 뿐인가 혹은 로크는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구의 측면은 전제하지 않는가?'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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