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칸트 11번 질문
- 작성자
- ,민경미
- 등록일
- 2025년 04월 20일 16시 58분
-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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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출 강의 칸트 11번 문제에서 가언명령 관련 설명해주시며,
"가언명령에서 의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이고 이때의 결과를 주관적 목적, 의욕 작용의 객관, 의지의 객관, 의지의 질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의지를 규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닌 결과이며 이때는 의지가 타율이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윤리형이상학정초 P155(아카넷 출판, 백종현 옮김)를 보면
[모든 실천 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그렇기에 이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들이다. 그런데, 행위가 한낱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인 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명령들(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은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가언명령은 의지의 타율, 의지의 질료라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P163에서는
[정언명령만이 실천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의지의 원리들이라고는 일컬을 수는 있겠으나, 법칙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통찰되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며 정언명령은 법칙이고 나머지 것들(가언명령)은 의지의 원리라고 하는데 의지의 원리가 곧 도덕법칙 아닌가요? 어째서 이렇게 구분해둔 건지 이해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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