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칸트 11번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4월 23일 12시 58분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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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든 실천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그렇기에 이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들이다.”에서 ‘모든 명령’은 정언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의지의 원리’는 경험적 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 일반의 형식적 원리’, ‘욕구 능력의 모든 대상들과는 무관하게 행위를 일어나게 한 의욕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법칙 혹은 도덕법칙이 바로 이러한 의지의 원리입니다.
가언명령은 의욕 작용의 객관, 의지의 질료, 욕구 능력의 대상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가언명령에 의해 규정된 의지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주관적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생겨나는 쾌락, 즉 예상적 쾌락에 의해 규정된 의지입니다. 그리고 쾌락 추구는 자연적 경향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언명령에 의해 규정된 의지는 실천법칙이 아니라 자연적 경향성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고 있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칸트의 정의법에 따르면 그러한 의지는 타율적 의지입니다.
2. 칸트가 의지의 질료와 대비하여 의지의 원리라 했을 때, 특히 그것은 ‘의욕 일반의 형식적 원리’, ‘욕구 능력의 모든 대상들과는 무관하게 행위를 일어나게 한 의욕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원문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의지의 원리들이라고는 일컬을 수는 있겠으나”에서 ‘나머지 것들’은 가언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언명령과 마찬가지로 가언명령 또한 의지를 규정하여 행위를 산출하는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는 일종의 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언명령 또한 ‘의지의 원리들이라고는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 [,민경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출 강의 칸트 11번 문제에서 가언명령 관련 설명해주시며,
"가언명령에서 의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이고 이때의 결과를 주관적 목적, 의욕 작용의 객관, 의지의 객관, 의지의 질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의지를 규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닌 결과이며 이때는 의지가 타율이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윤리형이상학정초 P155(아카넷 출판, 백종현 옮김)를 보면
[모든 실천 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그렇기에 이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들이다. 그런데, 행위가 한낱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인 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명령들(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은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가언명령은 의지의 타율, 의지의 질료라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P163에서는
[정언명령만이 실천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의지의 원리들이라고는 일컬을 수는 있겠으나, 법칙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통찰되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며 정언명령은 법칙이고 나머지 것들(가언명령)은 의지의 원리라고 하는데 의지의 원리가 곧 도덕법칙 아닌가요? 어째서 이렇게 구분해둔 건지 이해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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