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루소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6월 03일 11시 07분
- 조회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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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정치사회(국가)의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로크와 루소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로크에게 있어서 정치사회의 주권자는 입법권을 지닌 공통의 재판관이 아니라 입법권을 위임한 주체, 즉 인민입니다.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단일 정치 공동체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은 주권 행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개인(루소는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을 시민이라 부릅니다.) 또한 주권자입니다. 이처럼 인민 혹은 국민을 주권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로크와 루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유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 루소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홉스는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결과로 탄생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크와 루소는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당사자로 간주했는지, 주권자가 명시적으로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로크에서는 주권자를 입법권을 지닌 공통의 재판관이라고 보아도되나요?
2. 루소에서는 주권자가 국가이자 국민이므로 주권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국민 전체를 주권자로 본다면 국민은 개개인에서도 주권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민이라는 집합적 자아로서만 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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