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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칸트 문풀 7번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고하늘
등록일
2025년 07월 16일 16시 25분
조회수
58
첨부파일
1. 칸트 문풀 7번에서 보편법칙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의 관계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형이상학 정초에서 해당 원문 뒷 내용(소결)이 "각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그가 언제든 종속해 있을 모든 법칙들에 대해,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자로 간주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보편적 법칙 수립을 위한 그의 준칙들의 적합성이 그를 목적 그 자체로서 특징짓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나오는 결론은, 모든 순전한 자연 존재자들에 대한 이 그의 존엄성(특권)이 항상 법칙 수립자로서의 그 자신과 또한 동시에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이 때문에 이들 또한 인격이라고 일컫거니와 —의 관점에서 그의 준칙들을 채택하여야 함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성적 존재자들의 세계가 목적들의 나라로서 가능하며, 그것도 성원인 모든 인격들의 고유한 법칙 수립에 의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그가 언제든 종속해 있을 모든 법칙들에 대해,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자로 간주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간성의 정식이 아니라 자율의 정식으로 해석이 돼서 왜 이 소결이 인간성의 정식과 보편법칙의 정식의 관계에 관한 소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2. 아리스토 문풀 17번 예시 답안이 [ᄂ은 육체적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행위를 좋은 것으로 여겨 행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무절제한 사람은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육체적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 때문에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반하여 육체적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다.] 인데 저는 '육체적 쾌락'의 용어를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용해서 [ㄱ의 합리적 선택은 올바르다. 그러나 ㄱ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에 져서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반면 ㄴ의 합리적 선택은 잘못된 합리적 선택이고 ㄴ은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서술했는데 이 서술이 잘못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육체적 쾌락의 용어를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용해서 서술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벤담의 제재의 종류를 물리적 제재 : 자연적인 일상적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쾌락과 고통을 통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제재 정치적 제재 : 통치 권력의 작용, 즉 법이나 공공 정책에서 나오는 쾌락과 고통을 통해 구속력을 행사하는 제재 도덕적 제재 :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발생하는 쾌락이나 고통을 통해 구속력을 행사하는 제재 종교적 제재 : 초월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직접적 손길로부터 나오는 쾌락이나 고통에 의해 구속력을 행사하는 제재 이렇게 정리해두셨는데 (문풀 1주차 강의자료P15) 물리적 제재와 정치적 제재는 '쾌락과 고통'이고 도덕적 제재와 종교적 제재는 '쾌락이나 고통'인 이유가 있나요? 교재 원문에는 넷 다 쾌락이나 고통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4. 밀의 사회적 감정과 정의감이 유사한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정의감의 기초가 되는 복수나 처벌을 하려는 욕구 + 사회적 감정 = 정의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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