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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5년 08월 05일 21시 52분
조회수
4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정의 개념은 6단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2. 홉스에 의하면, 계약이란 권리의 상호 양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2자연법에 따라 권리를 상호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 불신과 계약 불이행의 공포가 존재하는 자연상태에서는 자연인들 사이의 신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자연인들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공통의 주권자를 수립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홉스의 사회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주권과 주권자, 그리고 국가가 수립됩니다. 3. 로크가 대권의 성격을 설명할 때 말한 ‘군주’는 집행권을 행사는 정부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 [박지영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콜버그와 홉스, 로크 질문드립니다. 1. 콜버그가 정의를 ‘상호성 및 권리와 의무의 배분에 있어 공정성을 본질로 하는 최상의 도덕원리이자 최고의 덕목‘으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정의는 1~6단계 모두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6단계에만 적용이 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2.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의 이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자연상태 - 계약 시도(강제력X) - 모두가 자연권 양도 - 공통권력(국가) 형성=>사회계약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3. 로크가 대권을 '군주가 의회 승인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법률의 지시가 없어도 그리고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로크는 군주정이 아닌 민주정을 지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문장에서 말하는 군주는 1인 군주인가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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