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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동양윤리 파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5년 08월 12일 19시 28분
조회수
16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락의 내용이 인과 의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을 경우 보통 인의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맹자가 인과 의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상이한 성격을 지닌 덕목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인의’를 기입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예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의는 이러한 예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예의법도는 예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구분은 대략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절대적인 구분 기준은 없습니다. 3. ‘미발의 때에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은 지각 작용의 주체이며, 그 지각은 미발과 이발의 상태를 관통하여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심과 인심은 모두 이발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지각이 도리를 따라 작용하면 도심이고, 마음의 지각이 욕을 따라 작용하면 인심입니다. 4. 아닙니다. 법장과 원효는 원칙적으로 아뢰야식에 대한 대승기신론의 입장을 따릅니다. 대승기신론의 입장은 제 교재 600~601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후 복습 과정에서 일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Q1.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맹자가 인과 의를 모두 강조하여 ’인의‘라고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해주셨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 원문을 볼 때 ’인‘과 ’의‘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왜 그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인의‘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 왜 ’인‘이나 ’의‘가 아닌 ’인의‘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의’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순자의 ‘예’, ‘예의’, ‘예의법도’의 개념도 지문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단어인지, 아니면 동일한 뜻을 가진 여러가지 표현들인지 궁금합니다. Q3. 주자 7번 문제를 설명해 주실 때 ‘미발의 때에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고 설명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심은 마음이 천리를 지각하는 것이고, 인심은 마음의 지각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구에 가있는 것이니, 도심과 인심은 모두 미발의 마음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유식 사상에서 아뢰야식은 곧 심(마음)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법장이나 원효가 말하는 일심도 유식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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