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흄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8월 20일 07시 33분
- 조회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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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의의 규칙(소유권을 확립하고 규제하는 규칙이나 법,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이나 법)의 기원(=근원)은 무엇인가? : 불충분한 재화와 인간의 자기중심성 및 한정된 관용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이익의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의 규칙이 생겨났다.
② ‘정의’의 관념의 기원은 무엇인가?: 정의의 규칙이 확립되면,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이 생겨난다. 정의의 규칙은 개인, 그리고 개인들의 연합체인 사회의 이익(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정의의 관념의 기원은 그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다.
③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정의로운 성품(=정의의 덕)과 정의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에 대하여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성품과 행동이 지닌 성격, 즉 사회적 유용성 때문이다.
④ 나의 이익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집단의 이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정의로운 성품 혹은 행동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자기 규정의 객관적 근거로 쓰이는 목적”이 있다면, 그러한 목적은 상대적이고 질료적인 개인적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목적이란 의지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규정할 때 근거로 삼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의지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규정할 때 근거로 삼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유일한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인격이다.
도덕법칙의 형성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이므로, 도덕법칙의 형성 근거는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인격이다.
선의지란 도덕법칙만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하여 작동하는 의지이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선의지)가 자기 규정의 근거로 삼는 객관적 목적은 인격이다.
4.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는 객관적으로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된 의지이고, 주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규정된 의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의지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인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입니다.
5. ‘공리’란 사회적 행복(=최대 다수의 행복)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공리의 원리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최상의 도덕원리입니다. 문제 6번의 정답은 원문에 따르면 '공리'이지만, 해당 단락의 맥락으로 볼 때 '공리의 원리'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문에 따라 엄격하게 채점하지 않는다면, '공리의 원리' 또한 정답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정빈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1. 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의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래 내용은 제가 정의 발생 과정과 정의와 사회적 유용성, 공감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정의의 근원 혹은 정의를 확정하는 근원적 동기(정의의 덕을 확립하는 근본 동기):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 불충분한 재화 / 인간의 자기중심성(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한정된 관용 → 서로의 소유물을 빼앗음을 용인하면 사회 혼란, 나의 이익 줄어듦 → 나의 소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권도 보장해줘야 함 깨달음 → 소유권 안정을 위한 규칙, 법을 만들자 → 소유물과 관련한 사회적 관습이 확립되면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생김
⇒ 정의: 소유권과 관련한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인위적 덕 = 개인과 사회의 이익과 안녕의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생겨난 인위적인 발명품 = 자신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난 인위적 덕
⇒ 정의의 규칙 혹은 법의 기원: 자기 자신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2) 정의로운 행동의 근원적 동기이자, 정의로운 행위와 성품에 대해 시인의 감정(도덕감)을 느끼는 이유는?
= 사회적 유용성
3)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으로서의 정의의 덕에 대한 도덕적 찬동의 원천: 공감
= 사회나 소유당사자에게 유용한 모든 덕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찬동의 소감: 공감이라는 원리(원인)에 속하는 것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불충분한 재화와 인간의 자기중심성 및 한정된 관용이라는 여건에서 출발하므로 정의가 확립되는 근원적 동기가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였습니다. 또 결국 본래 근원적인 시작은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이었으나, 사회 혼란과 서로의 소유물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정의의 규칙과 법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개인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정의가 생겨난 이유, 목적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근원 혹은 정의를 확정하는 근원적 동기(정의의 덕을 확립하는 근본 동기):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과 <정의의 규칙 혹은 법의 기원: 자기 자신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것을 함께 놓고 보면 어떤 용어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근원이라고 하면 자신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 사회적 유용성 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 정의(의 규칙)의 기원이라고 묻더라도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근원과 기원의 차이가 크게 없어보여서 근원과 기원이라는 용어의 차이로 저 둘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면 명확하게 답할 수 있게 제시를 해줄 것 같지만, 위 내용에서는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위의 내용에 틀린 점은 없는지도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게시판의 교수님의 답변 중 흄은 정의의 덕과 관련하여 정의의 형성 근원과 정의가 지닌 도덕적 가치의 근원을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정의의 형성 근원: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 정의가 지닌 도덕적 가치의 근원: 사회적 유용성 이 맞겠죠?
3. 칸트 질문입니다.
학습포인트: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자기 규정의 근거로 삼는 객관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러한 목적인 이유
답:
1. 개인에게는 상대적이고 질료적인 목적 이외에 의지의 자기 규정 근거로 쓰이는 객관적 목적이 존재한다
2. 도덕적 가치의 근원은 도덕법칙이고, 도덕법칙은 선의지의 객관적 규정 근거이다
3. 그러한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
4. 이때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를 인격이라 한다
5. 인격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도덕법칙의 근거가 되는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인 객관적 목적이다
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제가 작성했지만 1번과 2번 사이가 끊기는 것 같은데 적절한 것인지 혹은 어떻게 작성해야 올바른 답안일지 질문드립니다.!
4. 칸트에서 선의지의 개념을 정의할 때 "실천이성을 통해 확립된(실천이성이 확립한) 도덕법칙에 따라 나오는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라고 써도 적절한가요? <실천이성을 통해 확립된 도덕법칙에 따라 나오는 의무 라는 부분이 그렇게 써도 문제없는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5. 밀 질문드립니다. 문제풀이 6번에 ㄱ에 들어갈 용어가 '공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리의 원리'라고 쓰면 틀리게 되나요? 개별적 도덕규칙의 원천이 공리의 원리니까 당연하게 작성했는데, 공리나 공리의 원리를 맥락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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