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문풀 로크, 칸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방채윤
- 등록일
- 2025년 08월 24일 21시 20분
-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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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제풀이를 하다가 로크와 칸트 파트에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로크 문풀 8번 문제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에 대한 로크의 대답을 서술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풀 답안을 보면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한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으로는,
(1) 로크 보충자료를 보면 묵시적 동의는 그가 국가의 영토를 실제로 *점유*하고~ 라고 적혀있어서 저도 점유라고 적었는데요, 국가의 영토를 소유/향유/점유한다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2) 문풀 답안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한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은데, 이 내용 또한 함께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 칸트 문풀 3번에서 우호의 조건 2가지를 쓰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째, 방문자는 원주민으로부터 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방문자 측에서도 원주민을 적으로 대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둘째, 방문자는 일시적 방문의 권리만을 가질 뿐, 영속적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풀 답안에서는 첫째, 방문자는 원주민들로부터 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일시적 방문의 원리와 교제의 권리를 지닌다. 둘째, 방문자는 원주민을 적으로 대할 아무런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제가 답안에서 쓴 '방문자는 일시적 방문의 권리를 가질 뿐, 영속적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말이 문풀 답안에는 적혀있지 않은데요, 이 내용이 문풀 답안에서의 '일시적 방문의 원리'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2) 제가 쓴 답안은 우호의 조건 2가지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양질의 강의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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