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025년 09월 13일 18시 11분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의 관련하여 복습 하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칸트>
1)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법칙에 의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과 그 규정의 의식’이라는 것은 의무 개념에서 나오는 객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고, 주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맞나요??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의무 개념이 주관적으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한다면 주관적 의미 안에 객관적(도덕법칙에 의한 규정)의미가 포함된다고 보아도 될까요..??
3) 그리고 이해를 위해 ‘법칙에 의한 존경 -> 의무 -> 선의지(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니까)’ 이렇게 순서로 도식화해도 괜찮을까요??
선의지를 규정하는 요소로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아는데, 문제풀이 3번 원문에서 ‘의무의 개념은 행위에서는 객관적으로 법칙과의 합치를 요구하고, 그러나 행위의 준칙에서는 주관적으로는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방식인 존경심를 요구한다.’ 라고하니 이는 선의지가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이기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보편적 자연법칙 위반 사례 중 ‘거짓약속’의 예에서 거짓 약속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면, 약속 및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갖는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의 정의는 ’약속‘은 의무를 지우는 행위인데 거짓약속은 의무를 지우지 않게 되니 이러한 ’약속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모순이 생긴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로크>
1) 민주정의 정의가 ‘정치 공동체의 다수가 입법권을 장악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집행하는 정부’이고, 이때 로크의 민주정은 직접 민주주의의 느낌이라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의 느낌이기에 이때 대의정치의 대표의 원리(정치권력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와 배치되지 않는 것인가요??
‘입법권을 장악한 정치공동체 다수’가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집행한다는 말과 정치권력은 ‘다수자의 동의(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된다는 말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대표의 원리에 따르면 전자에서 관리들도 그럼 다수자의 동의(시민)을 통해 임명 해야하는 것 아닌지.. 갑자기 생각이 엉켜서 헷갈립니다..
2) 정치사회=국가인 것이고, 이 두 개념과 달리 정부는 공통권력 행사 주체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정치사회=국가는 공통 권력 수립이고, 정부는 수립된 공통 권력의 행사 주체로 봐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3) 로크가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 수중에 양도한다는 표현들에서 ‘공동체’가 의미하는 것이 개개인이 행사하던 자연적 권력을 개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나눈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소>
1) 루소에게 주권자와 시민 개념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시민이 주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주권자라는 것 같은데 다르게 쓰여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풀이9번 강의에서 최선의 국가에 대한 루소의 관점인 “국민과 주권자가 일치하고, 오직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국가이다.” 모범답안에서 ‘오직 공공선만을 지향~최선의 국가이다.‘의 이유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중 앞 부분인 ’국민과 주권자가 일치하고‘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인민이 아예 집행 권력을 가지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권자와 국민 개념을 쓸 때 주권자이자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질문을 적다보니 많아졌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ㅎㅎ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