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9월 15일 21시 03분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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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지배 자유’, ‘지배가 없는 간섭’에서 지배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정한 법의 지배’에서 지배란 공정한 법의 통치와 그것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2. ‘예속’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공정한 법의 예속’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3. 네.
▒▒▒▒▒▒ [김현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화주의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비지배 자유의 실현 조건에서 '공정한 법의 지배'의 지배를 패팃이 소극적 자유를 비판할 때 쓴 '지배가 없는 간섭'에서 지배의 의미가 아닌 사전적으로 아는 지배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인 것일까요? (정치사회사상 교재 p.347)
두 말이 상충된다고 느꼈습니다..
2. 사전적 의미의 맥락에서, 공정한 법의 '예속'이라는 말도 가능한가요?
공정한 법의 지배 이외에 그 어떠한 자의적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기출 교재 p.548)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입니다.
3. 공화주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비지배란 시민적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시민만이 누릴 수 잇는 자유를 의미한다. (기출 교재 p.551)
강의에서 인간을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인과 노예로 나눠 설명하셨는데, 이때 시민은 노예를 포함하지 않는 자유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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