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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5년 09월 15일 22시 06분
조회수
5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칸트> 1, 2, 3. ‘법칙에 의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과 그 규정의 의식’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고, 주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구절은 선의지의 성격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선의지는 도덕법칙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는 의지이고, 도덕법칙은 객관적인 것이므로, 선의지는 객관적으로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된 의지입니다. 선의지는 또한 오직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이고,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므로, 선의지는 주관적으로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규정된 의지입니다. 4. 네. 그와 같이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로크> 1. 정치 공동체의 다수가 입법권을 장악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집행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정치 사회는 직접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사회는 대표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로크가 말한 대표의 원리란 인민이 지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혹은 집단이 인민의 의지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는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인민이 위임하는 권력의 핵심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입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다수가 입법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사회는 대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2.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정치사회가 국가이고, 국가 안에서 정치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3.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는 사회를 공동체라 합니다. <루소> 1. 공화국은 시민은 주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권자입니다. 2. 국민과 주권자의 일치, 즉 국민이 온전히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민주정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은 국민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행사하는 형태의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 [박지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의 관련하여 복습 하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칸트> 1)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법칙에 의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과 그 규정의 의식’이라는 것은 의무 개념에서 나오는 객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고, 주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맞나요??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의무 개념이 주관적으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한다면 주관적 의미 안에 객관적(도덕법칙에 의한 규정)의미가 포함된다고 보아도 될까요..?? 3) 그리고 이해를 위해 ‘법칙에 의한 존경 -> 의무 -> 선의지(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니까)’ 이렇게 순서로 도식화해도 괜찮을까요?? 선의지를 규정하는 요소로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아는데, 문제풀이 3번 원문에서 ‘의무의 개념은 행위에서는 객관적으로 법칙과의 합치를 요구하고, 그러나 행위의 준칙에서는 주관적으로는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방식인 존경심를 요구한다.’ 라고하니 이는 선의지가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이기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보편적 자연법칙 위반 사례 중 ‘거짓약속’의 예에서 거짓 약속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면, 약속 및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갖는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의 정의는 ’약속‘은 의무를 지우는 행위인데 거짓약속은 의무를 지우지 않게 되니 이러한 ’약속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모순이 생긴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로크> 1) 민주정의 정의가 ‘정치 공동체의 다수가 입법권을 장악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집행하는 정부’이고, 이때 로크의 민주정은 직접 민주주의의 느낌이라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의 느낌이기에 이때 대의정치의 대표의 원리(정치권력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와 배치되지 않는 것인가요?? ‘입법권을 장악한 정치공동체 다수’가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집행한다는 말과 정치권력은 ‘다수자의 동의(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된다는 말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대표의 원리에 따르면 전자에서 관리들도 그럼 다수자의 동의(시민)을 통해 임명 해야하는 것 아닌지.. 갑자기 생각이 엉켜서 헷갈립니다.. 2) 정치사회=국가인 것이고, 이 두 개념과 달리 정부는 공통권력 행사 주체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정치사회=국가는 공통 권력 수립이고, 정부는 수립된 공통 권력의 행사 주체로 봐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3) 로크가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 수중에 양도한다는 표현들에서 ‘공동체’가 의미하는 것이 개개인이 행사하던 자연적 권력을 개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나눈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소> 1) 루소에게 주권자와 시민 개념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시민이 주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주권자라는 것 같은데 다르게 쓰여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풀이9번 강의에서 최선의 국가에 대한 루소의 관점인 “국민과 주권자가 일치하고, 오직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국가이다.” 모범답안에서 ‘오직 공공선만을 지향~최선의 국가이다.‘의 이유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중 앞 부분인 ’국민과 주권자가 일치하고‘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인민이 아예 집행 권력을 가지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권자와 국민 개념을 쓸 때 주권자이자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질문을 적다보니 많아졌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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