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
- 작성자
- 김동언
- 등록일
- 2015년 09월 27일 20시 14분
-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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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홉스 부분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권리의 '전면 양도'라고 할 때의 '전면'은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권리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로 이해했는데요, 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전면 양도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려서요!
2. 또,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고, 한편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는 그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계약의 파기'와 '주권의 포기 혹은 박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려서요... 계약의 파기라는 건 사회계약의 목적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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