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칸트 및 벤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10월 08일 21시 03분
-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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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칸트
1. 순수실천이성은 ‘도덕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자 동시에 수립한 도덕법칙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칸트가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순수실천이성의 고유한 입법’으로 정의할 때, 이 정의는 자기 지배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3. 순수실천이성과 선의지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칸트는 순수실천이성의 참된 사명을 선의지를 창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그러의지를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의지’로 정의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의지는 단순히 감성적인 동기에 따라 무엇인가를 의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의 원리를 수립하는 능력인 실천이성이 자신이 수립한 원리에 따라 실제로 행위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요컨대 의지 작용이란 곧 실천이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의지는 실천이성 그 자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의지란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능력이자 수립한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4. 자율성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본질이 이루는 성격입니다.
벤담
5. 아닙니다. 공리의 원리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를 경우 때때로 나의 이익을 희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자기 희생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으로서, 공리주의는 모든 개인들에게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는 윤리입니다.
6.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에 근거하여 사회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 심리적 쾌락주의와 윤리적 쾌락주의(사회적 쾌락주의, 공리주의)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 [박주영 회원님의 글] ▒▒▒▒▒▒
칸트
1) 이성은 현상계의 인과적 자연법칙의 한계를 초월하여 의지를 규정하는 보평성 및 필연성을 갖춘 도덕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2) ( 적극적 의미에서 ) 자유는 순수실천이성의 고유한 입법 능력, 즉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성 및 필연성을 지닌 도덕법칙을 창출하는 능력
3) 자유는 자기 입법과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자율
① 이상의 표현에서 칸트는 자유를 순수실천이성의 ‘자기 입법’ 능력 위에 토대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 두 번째 문장 내에서 도덕법칙을 중심으로 설명이 전개되긴 하지만, 도덕법칙이 의지를 규정하는 것 또는 의지를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문장처럼 여전히 자기 입법과 구분되는 자기 지배적 영역 또한 큰 틀에서 ‘자기 입법’의 영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해가 맞는 이해인가요? )
② 궁금한 점은 도덕법칙에 따른 자기 지배를 가능케 하는 존경의 감정 다시 말해 의무 의식 또한 이성에 기초한다고 할 때, 자기 입법과 구분되는 자기 지배적 영역에서도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의지가 이성의 명령을 의무로 수용하는 장면 중 이성이 의지에 실천 원리를 강요 중인 상태에서 의지가 실천 원리를 의무로 수용하겠다고 결정짓는 순간, 그 결정짓는 힘은 이성과 무슨 관계에 있는 건가요?
③ 만약 그 결정짓는 힘이 의지 자체의 힘이라면, 이 힘 또한 자기 입법 및 자기 지배 능력의 일종으로서 자유는 순수 실천 이성과 구분되는 이 ( 선택하는 힘을 지닌 ) 의지 또한 근원으로 갖게 되는데 칸트가 순수실천이성의 ‘자기 입법’ 능력 위에 자유를 정초할 때 칸트는 ( 선택하는 힘을 지닌 ) 의지는 자유의 근원으론 고려치 않는 것인가요? 두 번째 질문과 연계되는 내용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④ 자율이 의지의 성질이라면, 인격의 토대가 자율성이라할 때 자율성은 ‘자율의 가능성’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벤담
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명령하는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가 이타적 원리가 아님을 설명하시면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익도 타인의 이익도 같은 종류이므로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 윤리적 쾌락주의가 요청하는 바대로 ) 나의 이익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면 타인의 이익도 최대화되어야 하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좇는 행위가 여전히 이기적 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⑥ 다만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심리적 쾌락주의와 사회적 쾌락주의의 불일치 문제’라는 벤담 공리주의의 한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쾌락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적 쾌락을 좇는 행위의 사실성이 ( 물론 사실적 쾌락주의를 토대로 윤리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이긴 하지만 ) 윤리적 쾌락주의 그리고 윤리적 쾌락주의를 토대로 이해되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거쳐 사회적 쾌락을 좇는 행위의 타당성을 토대 짓게 되지 않나요? 사회적 쾌락주의가 요청하는 개인의 사회적 행복 추구 행위가 이기적 인간의 이기적 동기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쾌락주의와 사회적 쾌락주의의 불일치 문제’를 벤담 공리주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제시된 공리주의 한계가 사회적 행복 추구 행위가 이기적 인간의 이기적 동기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인가요?
항상 자세한 양질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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