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로크의 사유재산권 행사 한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10월 27일 19시 42분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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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서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자신이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로크의 주장이고, 노직은 이를 로크의 단서라 명명하였습니다.
▒▒▒▒▒▒ [방채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로크를 복습하다가 사유재산권 행사 한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손상한계에 대해 서술할 경우,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재화를 이용할 수 있을만큼만 소유해야 하고, 그 이상을 소유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고만 서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자연의 공유물을 이용하고도 남아서 부패할만큼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라고 쓰는게 더 정확할까요?
2. 충분한계에 대해 서술할 경우, 만약 '자신이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쓰면 노직 식의 주장이 되어버리는지, 아니면 로크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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