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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로크의 사유재산권 행사 한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5년 10월 27일 19시 42분
조회수
2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서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자신이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로크의 주장이고, 노직은 이를 로크의 단서라 명명하였습니다. ▒▒▒▒▒▒ [방채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로크를 복습하다가 사유재산권 행사 한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손상한계에 대해 서술할 경우,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재화를 이용할 수 있을만큼만 소유해야 하고, 그 이상을 소유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고만 서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자연의 공유물을 이용하고도 남아서 부패할만큼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라고 쓰는게 더 정확할까요? 2. 충분한계에 대해 서술할 경우, 만약 '자신이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쓰면 노직 식의 주장이 되어버리는지, 아니면 로크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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