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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5년 10월 29일 21시 29분
조회수
4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1. ‘시기심 없는 상호무관심성’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의 선택을 위한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 완벽하게 운용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타인의 선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2.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의 분배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배’와 ‘천부적 재능’을 상이한 두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배’의 의미는 ‘천부적 재능이 우연히 불평하게 분배되어 있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천부적 재능의 분배란 우연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천부적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천부적 재능은 공동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의 사용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어떠한 개인도 자신의 천부적 재능의 활용에서 비롯된 이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것이 정당한 유일한 경우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 [김소찬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롤스와 상호무관심성과 공동자산 관련해서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1. 상호무관심성 관련 -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 시기심 없는 상호무관심성과 상호무관심성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정의의 주관적 여건이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의의 여건은 정의의 원칙을 필요하게 하는 것으로, 아직 원초적입장을 상정하기 전인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여서 현실세계에서도 상호 무관심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 천부적 재능 = 공동 자산 관련 -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이 아니다. - 천부적 재능의 분포와 천부적 재능으로 얻는 이익이 공동 자산이다. - 천부적 재능 사용 자체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다. - 천부적 재능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한이 없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사용 가능)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전과 윤리 교과서에 자연적 재능은 집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어 더욱 헷갈리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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