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1월 28일 21시 40분
조회수
1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자기 개발 포기와 관련된 준칙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라.’입니다. 이 준칙은 그 안에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자는 그것을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의욕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의욕될 수 없는 것은 또한 보편법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 포기와 관련된 준칙은 보편법칙의 정식과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정식입니다. 칸트는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은 본래 보편법칙의 정식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보편법칙의 정식은 준칙이 논리적 무모순성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도 모순이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포괄하는 정식이라 하겠습니다. ▒▒▒▒▒▒ [박규리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던 중 '자기 개발 포기' 사례와 관련해 정언명령의 적용 과정이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강의 중 보편법칙의 정식(1정식)에서 보편성은 ‘모순 없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포기 준칙은 보편화했을 때 사유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유의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준칙이 1정식을 통과한다고 본다면, 이는 순수실천이성이 아닌 경험적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질료의 원리가 작용된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2정식)이 1정식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사유의 모순’이 없더라도 의욕할 수 없기때문에 최종적으로 1정식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보편법칙의 정식에서 말하는 ‘보편성’의 확보가 사유의 모순 뿐만 아니라 ‘의욕할 수 있음’의 조건까지 충족하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