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칸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2월 05일 11시 05분
- 조회수
- 26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무릇, 사람들이 그 자신을 오로지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자극하고 강제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해관심을 동반하는 것이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법칙으로서 그의 의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지가 합법칙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모종의 방식으로 행위하도록 강요된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아주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의무의 최상의 근거를 발견하려는 모든 작업은 실패로 끝나 회복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얻은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심으로 인한 행위의 필연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이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법칙’은 본질적으로 도덕법칙이 아니라 가언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그들의 ‘이해관심', 즉 행위를 통해 획득해야 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목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무, 즉 오로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관심으로 인해 행위하는 사람입니다.
▒▒▒▒▒▒ [오선영 회원님의 글] ▒▒▒▒▒▒
교재 207p 칸트 '자율의 정식' 부분 원문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법칙에 종속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때 이해관심을 동반하는 것이어야만 했다. 이건 의지가 합법칙적으로 다른거에 의해서 모종의 방식으로 행우되도록 강요된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의무가 아님~~'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는 의지가 법을 따를 때 이것이 자신이 세운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외부 강제나 이해관심으로만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기에 명령이 조건적이고 타율에 속하고 의무가 아닌 것 인가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