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자연권과 집행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3월 20일 10시 39분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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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자연법 집행권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연적 권력입니다.
생명,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인 자연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 [윤세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인 자연인은 '자연권'과 더불어, 자신의 자연권이 침해될 경우 침해한 자를 처벌할 권리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건데 두 개념이 다른 개념인건가요? 아니면 자연권 안에 집행권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건가요?
나중에 국가가 형성된 후 자연적 권력을 양도 한다는게 공통 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의 수립 기원이라고 정리되어있어서 자연권 안에 집행권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확실한건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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