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홉스, 로크, 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3월 20일 11시 53분
-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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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은 모두 주권자 수립 계약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정부의 해체가 곧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의 무효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홉스에 의하면,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의 주권 행사의 포기가 곧 사회계약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당자자들이 사회계약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사회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들은 사회계약에 따라 다른 주권자를 수립하면 됩니다.
루소에 의하면, 주권자는 단일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이자 국민입니다. 따라서 주권은 국민 이외에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나 분할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대행하는 일종의 하수인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정부(집행권을 지닌 행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서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사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를 정리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남깁니다.
홉스랑 루소가 사회계약이 주권자 설립계약인 걸로 알고 있고, 로크는 사회계약을 하는 것과 정부수립이 2단계로 나눠져있어서 정부수립이 해체되어도 사회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홉스랑 루소가 사회계약이 곧 주권자를 설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면 사회계약도 해체되어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질문이랑 강의 내용을 보니깐 홉스에게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사자이지 않은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보고, 루소도 마찬가지로 위임받은? 권력들이 포기하더라도 사회계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만 바뀌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홉스랑 루소가 사회계약이 주권자 설립계약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초기에만 성립하고 해체할 때에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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