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2)
- 작성자
- 서예림
- 등록일
- 2026년 03월 2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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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크는 자연상태는 올바른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행권력이란 오늘날로 치면 경찰/법원과 같은 공적인 권력을 뜻하나요?
7. 로크는 “인간은 자신과 여타 인류를 보존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 바를 행하는 권력을 포기하는데, 이는 그 자신과 그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그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는 그 자신과 그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그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8. 다수결의 원칙을 정치사회의 운영원칙으로 삼는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공동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그 구성원의 동의뿐인데 한 단체를 한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1)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어야 함 2)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은 생각일 수 없음 3)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한 방향(다수)으로 결정했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9. 로크의 대권을 설명하는 원문에서“ 법률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집행권 또는 오히려 자연과 국가의 기본법, 곧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양보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연과 국가의 기본법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로크가 말하는 자연법을 이야기하는걸까요?
10. 로크의 인민 저항권 부분 원문에서, 로크는 사람들이 무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신이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공통의 피신처로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피신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통의 피신처란 인민저항권을 이야기하는건가요?
11. 로크의 인민 저항권 설명에서, 신탁을 위반한 정부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폭력행위는 자연권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설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크의 원문에서는 “자연법은 나와 전쟁 상태에 들어가 나를 살해하려고 위협하는 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폭력행위의 정당화 근거가 자연권이 아니라 자연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인민의 저항권에서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근거는 자연권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법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크에게서 자연권이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자연법이 자연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즉 로크의 인민 저항권에서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자연권과 자연법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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