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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3월 26일 20시 12분
조회수
1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받아들이기로 사회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을 준수해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한 통치 형태는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8. 인격을 대표하는 주권자의 행위는 곧 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9.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자자가 주권을 행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주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백성이 보기에 주권자가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자의적으로 주권을 양도하였다면 그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양도한 주권자를 계속해서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양도된 주권은 다시 양도한 주권자에게로 반환되기 때문이다. 10. 부유한 국가에서만 군주는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국회 등과 같은 중간 단계나 제도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조언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곧 주권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주권자가 부재한 상태가 자연상태이므로, 법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상태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이 불문에 부친 것이란 법의 규제가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12.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13. 타인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장궐기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7. 백성이 주권자가 수립한 통치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 기가 그 행위와 판단의 장본인이 되기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 통치형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것과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왜 백성이 통치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 백성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백성이 주권자의 행위를 비난하고 그를 처벌하고자 한 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는 불의한 행위이다” 라는 말이 헷갈립니다. 9. 또한 그러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주권자의 명칭을 피양도자로부터 더 이상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한, 그 양도는 무효라고 하는데, 뒤의 “주권자가 모든 것을 양도한 경우에도 만일 백성들이 그 주권을 다시 반환한다면, 거기에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 장 전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0. 홉스는 군주정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일치한다고 하는 데, 왜 공익과 사익이 일치한다고 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군주정에서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가 궁급합니다. 11. 법이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변덕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라 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법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법률 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해여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 사하는것을 행할 자유라고 하는데 법률이 볼문에 부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2.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홉스는 “한 사람 혹은 다 수의 수중에 칼이 없으면 법은 사람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칼’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장에서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3. 홉스는 명령에 의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무장궐기하도록 강요당하지 않 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장궐기가 무장을 하고 들고일어나는 것 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무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그래도 교수님 답변덕분에 공부에 많은 도움 이 되고 있습니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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