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3월 26일 20시 20분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법은 시공간을 관통하여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옳은 행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2. 네. 로크의 생명권은 생명을 보존하는 권리입니다.
3. ‘자신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4. 인신에 대한 소유권은 처음부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의 공유물 → 노동(인신의 자유로운 활동) → 새로운 가치 창출 → 사적 소유물 획득’
5. 태초의 자연상태에 대한 로크의 묘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 로크는 자연법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도덕법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시대나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가요?
2. 로크 원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이나 자신의 동의에 의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포기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3. 로크는 실정법은 정치 사회에서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정당한 구속의 범위와 한계를 지시해줌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이 감내해야하는 정당한 구속의 범위와 한계란 다른 사람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이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것인가요?
4. 로크의 사유재산권의 기원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연의 공유물 → 인신(육체와 정신) → 노동(인신의 자유로운 활동) → 가치 창출 → 사적 소유물 획득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로크의 사유재산권의 한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문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경작할 땅이 없어서 궁핍에 처하기보다는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이탈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에 더 많이 처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시불교 질문드립니다> 불교 복습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십이처설에 대한 설명에서 나는 이제 사문 구담이 주장하는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체를 따로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만 언설만 있을 뿐이어서 물어도 알지 못하고 의혹만 늘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계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2.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법계는 상주하며, 여래는 이 법을 자각하고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연설하고 개발하여 현시하나니라는 문장에서 법계는 진리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 등정각은 붓다의 평등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뜻하는 것인가요?
3. 연기의 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여래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이 법은 상주요, 법주요, 법계이니라. 이 문장에서 상주와 법주는 각각 무슨 뜻인가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