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루소에 관한 질문
- 작성자
- 황준서
- 등록일
- 2026년 03월 26일 23시 24분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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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홉스 09년 기출 문제 중 '법은 집단적인 주권자로서의 일반 의지가 표출된 형태
다.'를 '법은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 일인 혹은 소수의 합의체의 의지가 표출
된 형태이다'라고 고쳐주셨는데, 주권자 일인 혹은 소수의 합의체뿐만 아니라 민주정
의 주권 소유 주체인 '모든 사람의 합의체'도 수정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루소 학습포인트 17번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
회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의 답을 (1)'법은 "일
반의지의 행동"으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이고, 일반의지는 나
의 의지이므로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시민적
자유란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복종함으로써 타인의 자의적 권력.의지의 예속
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법에 복종할 때에만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의지 혹은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를 써야할지, 아니면 (2)개인이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라는
주장의 의의인 '사회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각 시민이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방책이
며, 일반의지 혹은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참된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향유하
는 적극적 시민으로 변형하는 과정'으로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3. 루소에게 정부란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의 집행과 시
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 단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민과 주권자의 관계가 궁금하여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 해주신 것을 참
고 했습니다.
“ 루소에게 있어서 국민은 법의 제정자인 주권자이자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에 복종
해야 하는 신민입니다. 정부는 주권자가 제정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
이나 정책은 신민을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
락을 위해 설치되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라고 답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신민과 주권자가 같은 사람인데 왜 상호 연락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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