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자연법과 공통권력 수립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3월 27일 09시 54분
-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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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에 의하면, 국가의 역할은 사회계약의 목적인 평화와 안녕의 실현하여 국가 구성원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국가 구성원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을 자신의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화와 안녕이라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을 국가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 구성원들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의 도덕적 근거와 관련한 이러한 홉스의 입장을 보통 공공재 혜택론이라 부릅니다.
2. ‘세 자연법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가 세 자연법, 즉 평화 실현을 위한 이성의 명령을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공통권력 수립 이후에도 세 자연법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3. 네. 사회계약과 공통 권력의 수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없습니다.
▒▒▒▒▒▒ [윤한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홉스 복습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홉스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의 도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사회계약 자체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여서 복종하기를 약속한 복종의 계약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3자연법인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내용 때문인가요?
2. 1번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신의계약 준수의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권력이 수립되는 것이므로 공통권력 수립 이후에도 세 자연법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게 맞을까요?
3. 사회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나의 합의체가 세워지기에 계약체결과 공통권력(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수립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없는 게 맞을까요?
혼자서 고민하면 미궁에 빠질 것 같아 질문 남겨 봅니다. 언제나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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