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드립니다(3)
- 작성자
- 서예림
- 등록일
- 2026년 03월 27일 12시 27분
-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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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권자란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공적 인격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공적 인격의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는 국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공적 인격의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측면을 가리켜 국가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8. 일반의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순수한데, 다만 그것은 더 강력한 다른 의지들에 압도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람들 각자는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자기들 각자의 사적인 이익을 분리해내면서도 이 양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제외하고 나면,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공동의 이익을 바라보게 된다. 이 부분을 사람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만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향한 의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9. 교재에 일반의지는 결코 양도/분할/대표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10. 나는 진정 자유로운 의지는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권리가 없는 의지라고 생각한다에서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건리가 없는 의지란 일반의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11. 루소 원문 중 “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로지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권력의 담당자는) 완벽하게 이전될 수 있지만, (그 생성 근거인) 일반의지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게시판을 찾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집행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일반의지는 양도될 수 없지만 집행권은 왜 이전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 루소는 군주정은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군주정이 크고 부유한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 루소의 정부형태 분류에서 루소는 민주정은 주권자가 국민 전체 혹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정부를 위임함으로써 형성되는 정부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앞에서 설명된 주권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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