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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드립니다(3)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3월 27일 12시 27분
조회수
25
첨부파일
7. 주권자란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공적 인격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공적 인격의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는 국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공적 인격의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측면을 가리켜 국가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8. 일반의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순수한데, 다만 그것은 더 강력한 다른 의지들에 압도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람들 각자는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자기들 각자의 사적인 이익을 분리해내면서도 이 양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제외하고 나면,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공동의 이익을 바라보게 된다. 이 부분을 사람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만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향한 의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9. 교재에 일반의지는 결코 양도/분할/대표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10. 나는 진정 자유로운 의지는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권리가 없는 의지라고 생각한다에서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건리가 없는 의지란 일반의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11. 루소 원문 중 “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로지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권력의 담당자는) 완벽하게 이전될 수 있지만, (그 생성 근거인) 일반의지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게시판을 찾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집행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일반의지는 양도될 수 없지만 집행권은 왜 이전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 루소는 군주정은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군주정이 크고 부유한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 루소의 정부형태 분류에서 루소는 민주정은 주권자가 국민 전체 혹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정부를 위임함으로써 형성되는 정부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앞에서 설명된 주권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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