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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칸트 질문드립니다(2)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3월 28일 13시 36분
조회수
4
첨부파일
6. 칸트는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격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칸트의 『영구평화론』 예비조항 중 4번째에서는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란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 칸트의 확정조항에서 시민법/국제법/세계시민법이 나오는데 그 시민법/국제법/세계시민법은 오늘날로 치면 각각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 9. 칸트에 의하면 통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정치 체제는 공화정 아니면 전제정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치 체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칸트는 통치 방식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 체제를 공화정과 전제정으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 칸트의 『영구평화론』 확정조항에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화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 둘째 (신민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의존의 원리, 셋째 (국민으로서) 평등의 법칙에 의해 확립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으로서, 신민으로서, 국민으로서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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