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칸트 질문드립니다(2)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02일 17시 06분
-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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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 자율성을 지닌 존재를 말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인격체입니다.
7. 네.
8. 시민법, 국제법, 시계시민법에 관한 칸트의 입장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칸트가 말하는 전제정은 1인 군주정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화정이란 2인 이상이 정치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든 정치 체제는 공화정과 전제정, 즉 1인 군주정 중 하나에 속합니다.
10. 개인이 공화국 내에서 갖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지위를 나누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공화국의 시민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공통의 법이 지배받는 신민이자,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평등한 국민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6. 칸트는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격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칸트의 『영구평화론』 예비조항 중 4번째에서는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란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 칸트의 확정조항에서 시민법/국제법/세계시민법이 나오는데 그 시민법/국제법/세계시민법은 오늘날로 치면 각각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
9. 칸트에 의하면 통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정치 체제는 공화정 아니면 전제정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치 체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칸트는 통치 방식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 체제를 공화정과 전제정으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 칸트의 『영구평화론』 확정조항에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화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 둘째 (신민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의존의 원리, 셋째 (국민으로서) 평등의 법칙에 의해 확립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으로서, 신민으로서, 국민으로서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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