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밀 질문드립니다(3)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02일 17시 50분
-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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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감정과 같은 도덕적 감정의 형성이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혹은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12. 인민 대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민 대표가 집단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으로 인민 대표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13.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이나 사업체가 망한 상태’가 ‘도산’의 사전적 의미는 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1. 밀은 정치 참여의 지적·감정적 교육 효과도 강조한다고 하는데, 공공 문제를 둘러싼 회의에 거듭 참여하면서 지식이 늘어나고, 현안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는 설명은 지적 교육 효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 교육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 밀은 대의 정부의 정착 방안으로 인민 대표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선출된 인민 대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민 대표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민 대표는 애초에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것인데,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13. 밀은 대의 정부의 정착 방안으로 참정권 제한을 이야기하면서 고의적으로 도산한 자의 참정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도산’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도산한 자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이 제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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