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복종 거부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08일 10시 55분
-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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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종의 한계란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복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안정적인 자기 보존입니다. 따라서 양도하여 주권자가 그것을 행사할 경우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강의 중 홉스의 복종 거부권은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종의 한계는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복종 거부권과 복종의 한계는 다른것일까요?
더하여 홉스의 사회계약은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면서 성립되게 되는 계약인데, 자기 자신을 보존할 권리를 한명의 주권자 혹은 하나의 공동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생명의 위협에 대해 저항할 권리, 생명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권리)등은 왜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다는 것과 전면양도라는 점이 매끄럽게 이엉지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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