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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드립니다(5)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4월 08일 12시 48분
조회수
3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8. 예를 들어 사설학원의 수업은 공립학교의 수업에 해당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듯이, 자연상태에 해당한다는 것과 자연상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19. ‘조건들의 총체’에 포함된 것은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 인지적 조건,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입니다. 20.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소 미약한 조건을 나타내는 상황’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만을 반영한 최초의 합의 상황’입니다. 조건이란 최초의 합의 상황, 즉 원초적 상황을 이루는 조건을 말합니다. 21. 반상적 평형은 숙고된 판단과 원칙을 정합적으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판단이 도출될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성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22. ‘합의 당사자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목적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서로 닮았고), 그리고 어떤 원칙이 채택되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유사성입니다. 각자는 어떤 원칙이 채택되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정의감 행사 능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8. 원초적 입장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것은 개인들이 공정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연상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하고 있어 이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자연상태와 다르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상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두 설명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철학적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원초적 계약 상황에 대한 철학적 가정들 혹은 조건들의 총제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들의 총제’가 뒤에서 나오는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이나 인지적 조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반성적 평형을 통해 설명하면서, ①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소 미약한 조건을 나타내는 상황 기술 ② 그 조건들이 의미 있는 원칙들의 체계를 제시할 정도로 충분히 강한지 고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소 미약한 조건을 나타내는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헷갈립니다. 21. 반성적 평형과 관련된 원문에서 “그것을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따를 원칙이 무엇이며 판단이 도출될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반성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반성적’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원칙과 전제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22.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평등의 근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유사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각자의 목적의 체계들은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각자는 어떤 원칙이 채택되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평등의 근거를 ‘유사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자가 어떤 원칙이 채택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는 이유가,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절차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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