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정의의 원칙 질문드립니다(3)
- 작성자
- 서예림
- 등록일
- 2026년 04월 09일 10시 25분
-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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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과 관련하여 형식적 기회균등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헷갈립니다.형식적 기회균등의 경우에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반면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은 재능이 있다면 그 기회가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결합된 체제를 ‘민주주의적 평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에서 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 ‘자유주의적 평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왜 하나는 ‘자유주의적’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6. 롤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을 때,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실현의 경험’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을 효율성의 원칙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위 문장만으로는 왜 기회 균등이 굳이 차등의 원칙과 결합되어야만 자아실현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논리적 이유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회 균등 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결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17. 차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타인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보다 큰 이익을 가질 것을 원해서는 안된다”는 박애의 원칙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원칙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의미의 그 박애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2p>
18.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원문에서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나 제도 등을 통해 사회의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9. 민주주의적 평등 원문에서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입장이란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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