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롤스 정의의 원칙 질문드립니다(4)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15일 10시 46분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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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 네.
21. ‘중심적인 적용 범위’란 기본적 자유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 자유들이 조정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체계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란 ‘제한되고 조정된 기본적 자유들의 체계를 모든 이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과도한 저축률’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의 저축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가 정의로운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선 저축을 과도한 저축률이라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저축률은 현세대 전체에게 요구될 수도 있고, 현세대의 어떤 개인, 집단에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익 총량 극대화의 원칙(공리의 원리)에 우선하므로, 현세대 혹은 한 세대 안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부과되는 과도한 저축률은 다음 세대의 보다 큰 복지를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한 과도한 저축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룸으로써 자신들의 노고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그들의 노고를 기꺼이 선택할 경우이다.
24.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평등주의 형태의 자유주의는 상반된 뉘앙스를 지닌 두 명칭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두 명칭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의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맹점인 불평등의 심화를 정의의 제2원칙을 통해 교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8.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원문에서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나 제도 등을 통해 사회의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9. 민주주의적 평등 원문에서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입장이란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20. 정의의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제1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원칙에 위반되면서 부와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정하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도 될까요? 예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2표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1표만 준다. 그 대신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확대한다. 이 경우 가난한 사람의 '부'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제1원칙인 '평등한 참정권' 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1. 정의의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 관련 원문에서 “이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자유들이 조정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체계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 제2우선성의 규칙 중 (a)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저축률'이란 무엇이며,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 내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B)부분도 정의의 제 2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24. 교재에서는 롤스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평등주의 형태의 자유주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평등주의 형태의 자유주의’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의 명칭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고, 뒤의 괄호 안 ‘평등주의 형태의 자유주의’는 평등을 더 강조하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상반된 뉘앙스의 명칭이 혼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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